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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formation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Title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Corporate Autho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팀
Personal Author 
이평복
Issue Date 
2008
Publishe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eries/Report No. 
Global Business Report (GBR); 08-015
Description 
부록: 1. 노동계약법실시조례(초안) 번역본 - 2.노동계약법실시조례(초안) 원본
Table Of Contents 
1. “노동관계의 본질”에 대한 규정
2.“노동계약 체결일부터 고용개시일”간의 법적 관계
3. 사실노동관계의 처리
(1) 고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내
(2)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 1년 미만 기간내
(3) 노동계약의 만료후 형성되는 “사실 노동관계”의 처리
(4) 서면계약미체결시, 2배 임금의 계산 시점
(5) 보충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계약기한은 고용일로부터 계산
4.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요건에 대한 규정
(1) “연속근무 만10년”의 계산시점
(2) 관계회사간 이동시 근속연수의 합산
(3) 노동계약 만기시 자동연장될 경우, 고정기한계약 체결로 간주
(4) “특수 노동보호계층”의 노동계약 순연사유 발생시 무고정기한계약의 체결
(5) 노동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퇴직수속 없이 계속고용시, 무고정 기한계약체결로 연결
(6) 무고정계약의 체결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회피책” 방지
5. 노동계약의 중지에 대한 규정
6. 2008년 이전 체결된 노동계약의 신법저촉시, 법적 유효성 문제
7. 일정 업무임무완성기한 노동계약의 경제보상금 지급문제
8. 법정퇴직연령에 달했으나, 양로보험요건 미충족시 경제보상금 지급
9. 위법해고시 경제배상금
10.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
11. 노무파견의 업종제한
12. 기타 주요 조항
Citation 
K II/B-1131/III-j NP , 39 p.;
URI 
https://dl.kotra.or.kr/pyxis-api/2/digital-files/c16960ef-f00c-018a-e053-b46464899664
Language 
kor
Subject 
노무관리 - 중국
노동법 - 노동계약법 - 중국
신노동계약법 -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
Appears in Collections
08. 과거 발간자료 > Global Business Report (GBR)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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